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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부담금 30∼50% 줄어

내달부터 건보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기존의 30~50%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MRI 보험적용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뇌와 척수 등에 대한 MRI 진료비의 경우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에 50만6,000~72만원을 내던 본인부담액을 내년부터는 15만444원만 내면 된다. 특진을 받을 때는 이보다 조금 많은 20만5,730원으로 책정됐다. 종합병원은 14만4,915원(특진 20만201원), 일반병원은 11만1,509원(16만6,795원), 의원은 8만315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팔ㆍ다리와 뇌혈관, 머리ㆍ목 등에 대한 MRI 진료비는 대학병원 16만4,818원(특진 22만5,633원), 종합병원 15만8,737원(21만9,552원), 일반병원 12만2,124원(18만2,939원), 의원 8만7,944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에서 머리 부위를 MRI 촬영할 경우 종별 가산율과 재료비ㆍ특진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35만6,173원이며 이 가운데 환자는 절반 수준인 20만5,730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MRI 항목을 암과 뇌혈관계질환ㆍ간질ㆍ척수염ㆍ뇌염증성질환 등으로 규정하면서 디스크 등 척추질환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폐암과 위암ㆍ소장암ㆍ대장암ㆍ유방암은 CT 등 다른 진단방법을 우선 실시한 뒤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촬영한 MRI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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