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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제로 해결될 문젠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치자금과 관련, 정치권에 최후통첩을 했다. 정치자금 제도개선에 관한 재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부터 합ㆍ불법과 관계없이 일체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 제도개선을 논의하며 제공측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떠뜨린 것이다. 전경련의 정치자금 개선안은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반대와 지정기탁금제 부활로 요약된다. 우선 법인세의 정치자금 기탁은 한나라당이 각종 후원회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도입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제1 당이라지만 야당인 만큼 후원회 수입으로는 미흡하다는 계산 아래 아예 국가에서 거둬 의석수대로 배분하자는 속셈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도 국고보조금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다시 법인세에 부가세 형식의 정치자금세를 부과한다면 국고보조금을 몇 배로 늘리는 결과 밖에 안돼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정기탁금제의 부활 주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당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으로서는 일견 합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97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의 지정기탁금은 여당 독식으로 운영됐다. 기업이 야당에 지정기탁하는 것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정당구도가 그 때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다. 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의 존재가 명확치 않아 과거 같은 지정기탁금의 여당 독식체제 대신 여야 배분형식으로 운용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시장친화성을 따지기에 앞서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이다. 기업으로선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정기탁금제의 한계다. 결국 지정기탁제를 부활하더라도 정치자금을 여야에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는데 현행법상의 선관위 기탁금 제도가 어느 기업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전경련은 또한 기업이 정치권에 대해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이 게이단렌(經團連)을 통해 간접 제공하고 있고 미국도 제3의 기관을 통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후원회를 통해 직접 정치자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직거래 관행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제3기관을 통한 기부가 바람직하나 모금과 배분에서 경제단체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 금권정치의 폐해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불법 정치자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기부방법 따위를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관련된 정치인과 기업인이 해당분야 활동에서 퇴출을 각오해야 할 만큼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데 달려 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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