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이사회에서 내린 한 총장 해임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숙명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오전 7시께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한 총장 해임을 결의했고, 한 총장 측은 즉각 법원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17조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총장업무 공백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 총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 총장은 이날 오전 숙명여대 총장실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용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가 여전히 한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언제 갈등이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편 이용태 이사장은 기부금을 편법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돼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승인취소를 통보 받고 30일 오전 교과부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했다. 만일 승인 취소가 결정되면 이사진은 향후 5년 간 숙명여대는 물론 다른 대학 재단의 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
조양준 mryesand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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