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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최근 따라다닌 말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결별설'이다.
박 후보는 20일 경제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최종안을 놓고 김 위원장과 빚은 이견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했다.
박 후보는 "그(김 위원장)쪽에서 올라온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이유를 말했다.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이 제안한 방안 중 재벌ㆍ대기업을 전용으로 규제하는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하는 것과 그 안에 지분조정제도와 계열사 편입 심사제, 사장단회의 법적 규제를 넣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금지,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및 대기업 총수 등의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후보는 특히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금지 등을 염두에 둔 듯 "(기업이) 합법이라고 믿고 했는데 (대선주자가) 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불안하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면서 "소급적용을 하면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야당 소속이던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가 영입한 파격 인사로 꼽히지만 실제 두 사람의 인연은 5년 전부터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침묵하던 박 후보에게 먼저 연락해 독일 중도우파의 여성 지도자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 되라고 힘을 북돋아준 것이다.
1987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는데 앞장선 김 위원장에게 박 후보는 당의 비상대책위원을 맡겨 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도록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공약 완성을 주도했다.
실제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방안 중 ▦금산분리 강화 ▦중간지주회사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당 부분을 최종 공약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 시절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 일부 방안을 박 후보가 거부한 후 김 위원장은 당 중앙선대위 회의나 박 후보 비전 선포식 등에 불참하고 있다. 박 후보는 "그전에도 꼭 회의에 나오시던 것은 아니다"라고 농담하면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폐지 등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행보가 강경에서 온건으로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한다. 박 후보는 이 점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제가 2009년 미 스탠퍼드대에서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를 연설할 때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방안 중 대기업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화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꼭 해야 하니 약속 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도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논란이 있음에도 유지돼왔는데 폐지를 공약한 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및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내놓은 점도 '강경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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