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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소규모 주식 입찰/증협,재경원과 협의
입력1997-04-08 00:00:00
수정
1997.04.08 00:00:00
◎공모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는 기업중 입찰 물량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한 소액 공모계획서 제출 절차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7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10억원이상 규모의 주식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기업은 증권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10억원 미만 규모의 입찰 기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액 공모계획서 제출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 내용과 공모 내역을 공시하는 기능을 갖는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 의무가 입찰물량 10억원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있어 입찰 물량 10억원 미만의 기업은 제출 의무가 없다.
증권협회 관계자는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에 따른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규정을 개정, 입찰 물량 1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부터 소액공모계획서를 접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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