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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일부 미리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봉급(기본급)의 일정비율을 미리받아 가족의 수술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선급제」 도입이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25일 공무원의 보수가 2년 연속 삭감되는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자신과 가족의 질병·사고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선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50여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보수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료비(92%), 경조사비용(54%), 주택자금(42%) 융통등을 위해 선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선급한도액은 응답자의 63%가 기본급 3개월분, 15%가 1개월분, 10%가 보수총액 1개월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급액은 분할정산하고, 선급 이용횟수는 연간 1~2회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이 선급제를 시행중이며 영국 공무원의 경우 월급여의 50% 한도내에서 선급을 받아 6개월안에 상환하고 있다. 한편 예산당국자는 『선급제가 은행 가계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비해 이자부담을 더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선급제를 얼마나 원하는지, 「무이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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