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려쓴 뒤 그대로 갖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박모(30)씨를 구속하고, 박씨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훔쳐 온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오토바이를 탄 채로 시가 100만원의 고가 스마트폰 120여대를 훔쳐 대당 30만∼50만원씩 받고 넘겨 총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택배기사인 척 위장하거나 길을 물어보며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졌으니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한 뒤 통화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카지노와 경마장 등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젊은 여성이 비교적 휴대전화를 잘 빌려주는데다 현장에서 붙잡힐 위험성도 적어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며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않고 휴대전화를 빌린 뒤 도주하는 유사사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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