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월부터 분양 오피스텔 실제면적 6.6㎡ 늘어난다

이르면 4월 말부터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분양면적이 지금보다 최대 6.6㎡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건축 시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외벽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축기준 개정은 작년 말 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완하는 성격의 조치다.

건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적용하는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통일된다. 이제까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 치수를 적용하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 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 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더 크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방이 가능해 주거용으로 쓰이는 전용 85㎡(25평)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 개정으로 기존보다 면적이 최대 6.6㎡(2평)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