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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3사ㆍ카카오톡 “영장 있어야 통신자료 제공”

주요 포털업체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당분간 제한적으로만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임의로 통신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기로 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는 당분간 법원의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는 불응키로 했다.

이런 결정은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의로 자료를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고법은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기했다”면서 차모씨가 NH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NHN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고법은 “수사기관에 차씨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포털 등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업체의 주장이 반영되거나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개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때까지 통신자료의 임의 제출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신원정보를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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