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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심학봉 제명해야”…만장일치 의결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전 새누리당·현 무소속)이 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을 통과시킬 경우, 심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명안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손태규 자문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위원회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제명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자문위가 이날 특위로 보낸 제명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특위가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국회법은 특위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최대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최대 3개월 세비 환수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자문위가 국회의원 윤리의무 위반으로 제명의견을 제시한 것은 강용석 전 의원의 사건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여대생 성희롱’ 파문 및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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