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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유통과정 추적 가능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방지, 위조약 판별도 가능해

내년부터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매겨져 어떻게 유통되는지 추적이 가능해진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긴 의약품의 회수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오용과 남용, 위조를 막아 안전하게 사용하려는 조치다.

일련번호 추가에 따른 제약사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고려해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제약사는 내년 1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품목부터 일련번호를 달고 2016년부턴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일련번호를 먼저 달아야 하는 품목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과 같은 지정의약품 428개는 우선 부착하도록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2017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를 도입할 예정이며 터키와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도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도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련번호 정보를 의약품 유통 현황과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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