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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부동산 종토세 못내 압류
입력2001-03-05 00:00:00
수정
2001.03.05 00:00:00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이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 안산에 이어 서울 서초, 경남 거제 땅도 압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5일 경기도 안산시 등 3개 자치단체에 따르면 김씨 개인명의로 등재된 전국의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0㎡,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359의 1 일대 57필지, 23만3천926㎡,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장목리 일대 59필지 43만972㎡ 등 모두 66만5천7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과된 종합토지세 1억400여만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못해 부동산 일부를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압류당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부과된 5천512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달 5일 김씨 소유의 수암동 일대 대지와 전(田) 3필지 4천45㎡를 압류했다.
서울시 서초구도 방배동 1의 1 820㎡에 부과된 4천230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자 지난 1월말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다.
경남 거제시 역시 671만9천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1월5일 옥림리 일대 대지 3필지 944㎡를 압류했다.
이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김씨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이 지난해 10월말이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김씨 별장부지 인근에는 ㈜대우가 고급 아파트를 짓기 위해 17필지 5만1천469㎡를 지난 96∼98년 사이 집중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는 그러나 김씨와는 달리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3천934만원을 납기일 내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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