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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원천세액 환급대행 서비스
입력2000-02-24 00:00:00
수정
2000.02.24 00:00:00
김영기 기자
비영리법인이 기금을 은행에 예금할 때 발행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한미은행은 25일부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기금을 은행에 예금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를 통해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원천세액 환급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세법상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고유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5년 내에 지출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으나 환급방법 및 비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 이용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정비용을 많이는 환급금액의 15%까지 부담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1억원(원천징수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조정비용은 많아야 원천징수액의 1.5%를 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은행측이 부담해준다고 한미은행은 설명했다. 문의 (02)3455-2032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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