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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사들, 소형 건축물 무상 감리

道와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협약

그동안 건축사의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신고대상 소형건축물에 대해 경기도 건축사들이 무상으로 감리를 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지사와 김봉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신고대상 소형건축물에 대해 경기도 건축사들이 무상으로 감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 감리 대상 건축물은 신고대상 신축건축물로 비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 이하인 공장, 200㎡ 이하 창고·농막, 400㎡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가 해당된다. 건축사들의 무상 감리를 경제적으로 계산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회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무상 감리 대상 신고건수는 1만2,355건으로 무상 감리한 곳당 감리비용을 90만원씩 계산할 때 111억원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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