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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복 뭇매에 멍드는 한국기업] 특허-통상정책 연계 '이중공격' 는다

애플 등 특허 침해 소송 걸면서 미 ITC에 수입금지 요청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새로운 무역구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 및 정부가 특허소송과 통상정책을 연계해 우리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거는 것과 별개로 자국 정부에 수입금지를 동시에 요청하는 게 그것이다. 특허와 통상정책 연계는 최근 1~2년 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통상법인 '관세법 제337조'를 활용해 법원에 특허 소송을 거는 것과 동시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기업들을 제소하며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미국ㆍ한국ㆍ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ㆍ네덜란드ㆍ영국ㆍ프랑스ㆍ호주 등 9개국에서 대규모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애플이 각국 법원에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지난해 7월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을 했다. 삼성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미국 무역위원회가 법원 판결 내용에 상관 없이 별도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 침해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 ITC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 그만이다.

특허소송과 수입금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는 또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의 특허전문업체인 아누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소송과 별개로 ITC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ITC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미국의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인 인터디지털이 LG전자가 3세대(3G)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독일 발광다이오드(LED) 업체인 오스람도 LG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다 미국 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 요청을 해와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4월 스위스의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전문기업 비콘으로부터 내비게이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당한 바 있다. 비콘은 현대ㆍ기아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는 것과 동시에 ITC에 수입과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 기업 및 정부가 특허 분쟁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이유는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 ITC 등을 통한 통상조치가 상대 기업에 훨씬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TC를 통한 조사는 보통 12~15개월 정도 걸리는데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ITC에서 제소당한 한국 기업들이 패할 경우 미국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보다 빨리 중단돼 피해가 커지게 되며 특허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수입중지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의 고영회 변리사도 이에 대해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법원과 무역위원회에 동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분쟁전략 효율성 때문"이라며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통상적으로 무역위원회의 행정조치 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해당 제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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