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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불공정행위 적발되면 대규모 유통업법 첫 적용될 것"

김동수 공정위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은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과징금을 기존보다 수십배가량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납품대금의 최고 90%까지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 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판매수수료율 인하의 풍선효과로 인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빅3 백화점과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유통업계의 백지계약서 관행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삼성ㆍ애플 소송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등은 전문 분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법이 깊이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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