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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에 1135억 대출해준 수출입은행 부장 집행유예

법원 "뇌물수수 증거부족 무죄"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 행각을 벌인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출입은행 간부가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봤으며 이 직원이 부당한 대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입은행 서모 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업무 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총 9,7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 중 기프트카드로 받은 700만원만 수수를 인정했으며 나머지 9,000만원은 뇌물 공여자인 박모 모뉴엘 대표이사의 법정 진술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크리넥스 휴지박스와 몽쉘통통 과자박스 등으로 포장해 에르메스 가방에 담아 건넸다는 등의 진술을 했으나 에르메스 가방 구입 시점이 뇌물 전달 이후인 점 등의 혼선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박씨를 위해 부당한 업무 집행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모뉴엘이 수출대금을 부풀려 수출입은행에서 1,135억원을 신용대출 받을 당시 중소중견금융부장으로 여신 승인을 담당했다. 서씨는 이번 판결로 실형은 면했지만 소속 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는 파면된다. 수은 내부 규정상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면직 조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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