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미국 영화·출판물 수입 규제 부당"

WTO 시정명령… 중국 항소 가능성 높아 양국 통상분쟁 첨예화될듯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을 낳았던 중국 정부의 미국산 문화 상품의 수입 및 배포에 관한 규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측통들은 WTO의 이번 결정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국의 항소 가능성 등이 남아 있어 중국의 통상정책을 둘러싼 양국간 힘겨루기가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봤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는 전날 미국 측이 제소한 중국 정부의 미국산 영화, 음악, 출판물의 수입 및 배포에 관한 규제에 대해 중국이 규제 완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국의 현행 미국산 문화 상품의 수입ㆍ배포 체계가 국제 무역 규정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조건들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영화 DVD와 CD, 음악 다운로드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국영 기업을 통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미국 문화 상품은 차이나필름그룹을 통해 중국에 들어왔다. 미국 업체들은 이런 규제가 '불공정 무역 '이라고 반발, 지난 2007년 4월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번 WTO 결정으로 문화 상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다양한 루트를 확보하는 길을 연 셈이다. WTO는 다만 "중국의 형법 체계가 해적판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중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이번 WTO의 결정에 대해 "미국 문화 상품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룸버그는 미 의회로부터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라는 압력에 직면한 버락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은 쌍방간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교역규모만도 4,080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는 2,68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위안화 절상, 수출보조금 철회,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등을 줄곧 요구해 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에도 중국이 수출관세 등을 통해 보크사이트, 인듐 등 희귀 금속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WTO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항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WTO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