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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징계 최소화 합의 후 파면은 부당"

파업기간 중 노사가 협상을 통해 쟁의와 관련된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여천NCC 노조위원장이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여천NCC는 지난 2001년 단체협상 결렬로 30여일간 총파업을 벌인 A씨 등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이후 협상을 통해 파업이 마무리되자 더 이상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파업 관련 징계 최소화, 이미 제기한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처벌ㆍ배상 최소화에 합의하고 손배소송을 취하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도 법원에 냈다. 그러나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5년여 간 회사를 다니던 A씨가 2006년 확정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은 합의서에 명문화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지만 (여천NCC가) 쟁의행위와 관련된 형사책임 및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인사처분을 할 때 그런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최소화의 의미는 징계범위ㆍ수위를 모두 최소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5년 이상 근무해 왔고 이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A씨와 회사의 신뢰관계가 상실돼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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