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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단지 입주사 계약외사업등 관리 부실

산업단지공단, 제재조치 시정명령이 고작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이들 업체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후관리와 제재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서울디지털단지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감사,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위법업체 제재조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3~2007년 서울디지털단지 입주업체의 실태를 조사,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511개 업체를 적발했으나 시정명령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단은 계약사업 외 사업운영 등 산업집적활성화법 위반업체에 대해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공단측은 업체가 시정완료를 통보해오자 한 차례 현장조사만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시정완료 신고업체 중 27개 업체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15개 업체는 여전히 계약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들 업체에 부당하게 제공된 서울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진흥재단 융자지원액과 세금감면액은 모두 47억5,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단지공단은 2003~2007년 경상경비 및 예비비 예산잔액으로 6억2,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연말 격려금, 콘도 사용료 지원, 도서구입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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