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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단지 입주사 계약외사업등 관리 부실
입력2008-08-17 17:39:33
수정
2008.08.17 17:39:33
산업단지공단, 제재조치 시정명령이 고작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이들 업체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후관리와 제재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서울디지털단지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감사,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위법업체 제재조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3~2007년 서울디지털단지 입주업체의 실태를 조사,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511개 업체를 적발했으나 시정명령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단은 계약사업 외 사업운영 등 산업집적활성화법 위반업체에 대해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공단측은 업체가 시정완료를 통보해오자 한 차례 현장조사만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시정완료 신고업체 중 27개 업체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15개 업체는 여전히 계약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들 업체에 부당하게 제공된 서울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진흥재단 융자지원액과 세금감면액은 모두 47억5,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단지공단은 2003~2007년 경상경비 및 예비비 예산잔액으로 6억2,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연말 격려금, 콘도 사용료 지원, 도서구입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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