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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훈증방제, 유해물질 위험없다

산림과학원·서울대 공동 검증결과, 유해물질 극히 미미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시 유해물질인 이소시안화메틸을 내뿜는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과학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즉시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 공동으로 훈증방제시 이소시안화메틸 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검증한 결과, 이소시안화메틸 발생량은 극히 미미해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의 노출허용 기준 이하인 것으로 분석돼 사람에게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선충병 훈증방제시 발생되는 대기중의 이소시안화메틸 농도는 방제작업자 기준 0.16㎍/㎥, 등산객 기준 0.11㎍/㎥, 인근 주민 기준 0.05㎍/㎥으로써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에서 제시한 노출 허용기준의 0.2~5%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언론에서 제기한 미국의 연구사례와 같은 방식인 미국 작업안전위생관리국(OSHA) No. 54 방법으로 수행했다.

산림청은 이번 시험과는 별개로 당초 논란의 근거가 된 미국 논문의 공동저자인 네바다대 밀러 교수로부터 이소시안화메틸 노출 위험성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훈증방제시 이소시안화메틸 노출 문제와 상관없이 재선충병 방제효과 제고를 위해 방제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지, 도로, 등산로 주변 등 가시권 지역은 훈증방식을 최소화하는 한편 피해목 벌채 후 수집·파쇄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가시권 지역의 기존 훈증더미를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수집·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메탐소듐의 대체약제로서 저독성인 디메틸디설파이드를 올해안에 방제약제로 등록하고 시범 적용과정을 거쳐 현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규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재선충병 훈증제 유해물질 발생 확인시험을 통해 방제현장과 인근 주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명확하게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방제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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