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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김정헌 문예위원장 기금운용위반 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기금 운용 규정 등 위반으로 이날 해임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어 김 위원장과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임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의 제보 등에 따라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문화예술위는 지난해부터 12월 현재까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기금을 예탁할 수 없도록 돼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인 메릴린치증권 한국 지점 등 5개사에 700억원을 예탁, 101억3,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재직 중이던 올해 1월과 5월에는 총 200억원의 기금을 C등급 금융기관에 예탁, 54억4,700만원의 평가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시공간 제공 목적으로 받은 방송발전기금 10억원 중 3억원을 작가 레지던스 공간 확보라는 이유로 빌라를 구입한데다 이용률도 연간 10%로 극히 낮았으며,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의 ‘프로젝트형 카페’를 운영할 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통보하고 박명학 사무처장 등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징계 처분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과 관련 내년부터 대대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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