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내국인 입학 30%로 확대

10%로 제한돼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30%로까지 늘어난다. 국무총리실은 이를 포함, 2009년에 실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과제 가운데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4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ㆍ서민 지원 등 3개 분야 4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은 1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립승인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내국인 신입생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도 예외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30%까지 허용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4명의 연구전담요원을 보유한 5,400개 안팎의 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총리실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도 당초 오는 6월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