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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키코 소송 다음달 18일 생중계

민사 소송 공개 변론 첫 생중계

키코(KIKO)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키코는 원화 값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이익을 얻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환율옵션상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7월18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3건의 키코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의 공개변론 생중계는 지난 3월 베트남 여성이 남편 몰래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혐의(국외이송약취죄)로 기소된 사건 이후 두 번째이며 민사 소송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소송 3건의 원고는 모나미와 세신정밀ㆍ수산중공업 등이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키코 계약이 기업에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해 무효인지 ▦계약체결 과정에서 은행이 고객을 속이거나 기업의 착오가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지 ▦환율 급등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네 가지이다.

공개변론은 통화옵션상품과 관련한 사건 당사자의 변론과 전문가의 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8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키코 계약을 둘러싸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다수 중소기업과 은행의 이해관계 충돌을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함으로써 분쟁이 투명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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