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청, 소상공인자금 3,00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경기 회복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을 오는 27일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이 발표한 ‘민생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며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하는 방식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대출금리 상한은 ‘CD(91일물) 금리+3.5%포인트’며 정부가 2.5%포인트만큼 보전한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자금추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