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열석발언권은 한은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며 "일각에서는 한은과 금통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우려해 열석발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열석발언권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겠지만 '현행 유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3월 금통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13일) 차관 인사를 단행하는데 신임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이후에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석발언권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3년2개월간 정기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이 기간 열석발언권이 행사되지 않은 때는 2011년 9월과 지난해 7월 등 두 차례로 차관의 해외출장 때문이었다.
한은은 재정부의 열석발언권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한은 총재와 금통위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데 재정부 차관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금통위가 요청할 때만 열석발언권을 허용하는 등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열석발언권을 허용할 경우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통위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고 한은 독립성 침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금통위가 요청하는 경우로 열석발언권을 제한해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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