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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시, 원당지구 간접공사비 3억1,000만원 지급”

인천지법 민사13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시에서 도급을 받아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한 건설업체 4곳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공사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건설업체 등 4곳은 지난 2000년 인천시로부터 서구 원당동 일대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도급 받아 2004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출토, 동절기ㆍ강우 등의 이유로 공사기한이 지연되자 A업체 등은 2008년 5월 중순 인천시에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계약금을 조정했고 이미 지급이 끝났다” 라며 추가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지장물 보상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천시가 공사중단 지시를 내려 공사기간이 연장됐으므로 인천시는 이 때문에 추가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금 조정은 새 계약내용이 이행되기 전에 끝내게 돼 있다” 며 “원고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했다면 그 사이에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설업체들이 간접공사비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2008년 5월 이후인 6월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09년 4월 사이에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3억1,000여만원을 인천시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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