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가 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수원구치소 앞에는 진보당 당원 등 100여명이 모여 ‘이석기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이 의원을 응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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