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전쟁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일본

일본이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벗어나 전쟁할 수 있는 국가인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일본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법안 11개)을 하루 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8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다. 집단자위권 법안은 7월 중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참의원까지 거치면서 일본의 국방정책으로 공식화됐다. 이로써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과 무력사용이 가능해지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집단자위권 법안이 만만찮은 일본 내 반대 여론과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우선 충격적이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군국 일본' 부활의 전조가 되는 집단자위권 법안을 어떤 행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다. 또 이를 강행한 아베 신조 정권의 막무가내식 우경화 흐름 역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정권은 이번 집단자위권 법안에 이어 평화헌법 자체까지 바꾸는 개헌을 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이 같은 흐름을 되돌릴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통한 일본 견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국제정세의 현실이다. 물론 북한 핵 억제에 대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까지 겨냥해야 하는 등 역내세력 균형이라는 딜레마가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 실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의 군국화 흐름에 대해 도덕적·역사적 비판을 넘어 한미일 공동안보체제 등을 통해 집단자위권의 확대해석과 과잉 군사행동을 억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이 과거처럼 망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국력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