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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세습' 폐지 앞장선 경기도시공사

6개항 노사평화선언문 발표

공기업 최초 '채용 기득권' 없애

명퇴 활성화·조직체계도 축소

최승대(왼쪽)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오승학 공사 노조위원장이 노사평화선언 협약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고용승계 규정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조직을 대폭 슬림화하고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항의 '노사평화선언문'을 선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먼저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공기업 최초로 고용승계 관련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인력채용에 관한 공기업 비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시공사는 대부분의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제32조)에 업무상 재해 시 직계가족 등을 고용 세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 내용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지적을 받자 고용세습 규정을 폐지해 인력 채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공사는 조직체계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16부 53개팀으로 구성된 조직을 오는 1월부터 15부 48개 팀으로 1부서 5개팀을 축소할 방침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추가로 조직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력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는 명예퇴직제도 등을 활성화해 인력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조직개편과 함께 정부 공공기관 개혁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직원의 업무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인사 선순환제 도입을 통해 능력 있는 직원의 발탁인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발맞추고 경영합리화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노사합동 정책 결정 기구인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노사 TF는 앞으로 공사 부채 관리와 업무 개선, 신규사업 발굴, 구분회계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게하게 된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 노사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측을 고소하는 등 노사 관계는 악화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7월 최승대 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노사관계가 부드럽게 회복되면서 이번에 노사평화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최 사장은 취임 이후 매일 노조 집행부를 찾아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직급별 간담회에 참석해 노조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 사장이 취임 전인 지난 6월부터 진행되어 온 단체협약이 지난 26일 전격 체결됐다.

단체협약 개정내용에는 고용세습 관련 규정 삭제를 포함해 여성 임신직원 단축근무 부여(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반영), 직장 어린이집 개소 등이 담겨 있다.

최 사장은 "노(勞)도 사(使)도 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며 한배를 탄 선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공사도 노사가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내면 우리가 목표하는 초일류 공기업으로의 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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