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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KT에 2억3천여만원 과징금

시내전화 번호이동 절차위반 등

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시내전화 번호이동(서비스회사 변경) 관련 절차를 위반한 KT에 2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KT는 번호이동시 평생번호 등 관련서비스도 함께 해지된다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확인을 하거나 번호이동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의적으로 번호이동을 취소한 사실이 일부 적발됐다. 통신위는 또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는 서비스 등급별 속도를 설정.관리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통신위는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을 하는 6개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요금을 요금표보다 높여 과금한 행위를 적발,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고 총 9천2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벌을 받은 업체는 원텔(1천926만원), 디조콤(1천647만원),KT네트웍스(1천550만원), 허드슨텔레콤(1천435만원), 글로벌아이티아웃소싱(1천415만원), 나라티앤씨(1천50만원) 등이다. 통신위는 지난 6월 통신위 조사반원의 단말기 보조금 사실조사를 거부한 SK텔레콤 대리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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