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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의신청 절차는?
입력2006-04-27 18:24:57
수정
2006.04.27 18:24:57
5월 한달간 가능… 서면제출해야
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될 경우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5월1일부터 31일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시ㆍ군ㆍ구에서 열람하면 된다.
확인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저당권자나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도 열람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를 건교부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나 우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공시 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반드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감정원이 정밀 재조사에 나서 재차 평가ㆍ검수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독주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정밀 재조사와 산정, 검증을 거친 뒤 시ㆍ군ㆍ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재조정된 주택 가격은 6월 말에 새로 공시되고 집 주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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