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자한마디] 공단실수 명퇴연금 더지급 사과도없이 환수에만 신경

다음달부터 공무원 연금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 한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인 즉 지금까지 받아온 연금이 계산이 잘못되어서 더 지급됐다는 것이었습니다.7개월간 더 지급한 액수가 모두 500여만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문은 달랑 2장인데 첫장은 보통 공문형식이고 둘째장은 계산내역 이었는데 내역설명이 없었습니다. 한줄의 사과내용도 없었습니다. 그 잘못을 우리가 했습니까? 더 기막힌 것은 납부기한이 일주일이고 기간내에 돈을 안내면 연체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가 바뀌었으니 이 기간내에 바꿔가라는 말과 무엇이 틀립니까? 물론 돈을 더 받았으니 내줘야 하겠지요. 하지만 500만원이라는 돈을 일주일내에 만들어서 납부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김도일 DYKIM@OTECH.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