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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채용ㆍ퇴직때 여성차별 집중 단속

입사원서 항목 등…시정 거부시 사법처리

노동부가 대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차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노동부는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이나 채용, 정년.퇴직 및해고시의 남녀 차별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달 31일까지 벌인다고 19일밝혔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채용결정 여부 ▲입사 지원서기재항목상 키, 체중, 결혼여부 등 성차별적 요소 여부 ▲면접때 출산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 여부 ▲직무배치때 남녀차별 여부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관행 여부 ▲감원때 여성 우선해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6개 지방노동청별로 지난해 이후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이 많았거나 여성채용 비율이 낮았던 대기업 가운데 3곳씩을 선정, 인사 담당자 및 노조 간부면담과 근로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여성 차별 사항에 대해 일단 시정토록 지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결혼 및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을 부당 해고하는 경우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집.채용상 차별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번 모니터링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46개 지방노동관서로 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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