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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수사' 논란 검·경 만났지만…

협의회, 송치지휘권 등 합의 못해… 김광준 검사 영장청구

검찰과 경찰이 김광준(5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이중수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15일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경 이중 수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검경 수사협의회를 열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중수사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다음주 초 회의를 다시 한번 갖기로 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검찰 측에서는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김우현 대검 형사정책단장, 이준식 대검 형사정책단 부부장이, 경찰 측에서는 김학배 수사국장, 김영수 수사구조개혁단장, 이형세 전략연구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대통령령인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및 경찰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제78조 제1항에 적시된 검사의 송치지휘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검찰의 수사권 빼앗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찰이 내사하고 있는 사건을 특임팀에 맡긴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경찰의 주장을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검찰·법무부·법원이 연계된 형사사법포털(킥스)에 등재를 먼저 하는 쪽이 수사권을 먼저 갖자는 제안을 했지만 검찰은 킥스 등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며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우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논의했으나 명확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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