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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으로 임금·고용 유연성 높여야"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노동법이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 등 달라진 노동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노동시장여건 변화와 노동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 고용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노동법은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근로계약기간에도 많은 제약을 두고 있어 기업이 다양한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활용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서비스산업의 약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임시일용직 근로자비중이 증가하는 고용구조 변화, 성과에 기초한 전략적 보상 위주의 기업인적자원관리의 변화 등 노동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해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54.5%에서 2004년 72.8%로 크게 높아진 서비스 산업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업종특성상 수요가줄면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방향으로의 법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아울러 기업들의 보상시스템 역시 성과에 기초한 차별적 배분 위주의 전략적 보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제도 관련 규정을 신설해 연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영상해고의 해고제한사유 완화 ▲정리해고인력의 재고용의무 삭제 ▲ 현행 60일인 정리해고 협의기간의30일로 단축 등을 제안했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을 위해 현행 1년으로 제한된 근로계약기간을 노사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달라진 노동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성과지향 임금체계 도입을 촉진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직업안정을 달성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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