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미, 일부 금융 국경간 거래 허용"
입력2006-07-13 12:59:05
수정
2006.07.13 12:59:05
소비자보호 전제…도매·전문적 거래에 한해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한미 양측이 인터넷 등을 통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해 소비자보호, 안정성, 금융감독등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과 관련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도매적, 전문적 거래에 한해 개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 세부 금융서비스 업종은 3차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금융서비스는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현행 법 틀 내에서, 각 감독당국이 건별로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어 "우리측은 금융.외환부문에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내 금융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영업하면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해줄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또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기와 관련, "체감경기는 지표경기 개선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이를 이유로 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가져갈 경우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 8월 중순 이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