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요초대석]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대담=이용웅 정치부장 yyong@sed.co.kr<br>"디지털 혁신통해 나라살림 낱낱이 공개<br>'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2007년 전면 실시<br>투명성 강화로 예산남비·부정부패 원천 차단

[월요초대석]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대담=이용웅 정치부장 yyong@sed.co.kr"디지털 혁신통해 나라살림 낱낱이 공개'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2007년 전면 실시투명성 강화로 예산남비·부정부패 원천 차단 • [월요초대석] 내가 본 윤성식 위원장 • [월요초대석] 발자취 "외교부의 1급 공관장이 129명입니다. 다른 곳은 아무리 거대부처라도 1급이 열명 안팎이지요. 외교부에서는 또 무능한 사람이라 해도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년을 마치고 있어 사실상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윤성식(사진)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대담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외교통상부의 조직 혁신방안과 관련, 이같이 강조하면서 "외교관이라는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폭을 30%선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고 신분을 보장해서라도 민간인의 (전 정부부처의)공직 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예산회계 등 국가재정의 디지털혁신을 통해 나라살림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 예산 낭비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참여정부의 혁신 과제이다"고 강조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분권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엘리트의식이 강하지만 폐쇄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외교통상부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1급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원래대로 없애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의 제일 상층부니까 신분보장이 안됐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외교부만 1급에 신분을 보장해줬습니다. 현재 외교부 1급 공관장이 129명입니다. 다른 곳은 아무리 거대부처라도 1급이 열몇명 밖에 안됩니다. 물론 외교부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 많은 자리에 무능한 사람까지도 신분을 보장, 정년을 마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보직을 임명 받지 않고 1년을 대기할 수 있는 대명퇴직제도 인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어 없애려고 합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이 사실상 다음 인사의 대기장소로 활용될 수 없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력만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선 30% 이내에서 공직을 개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외교통상부 개혁안은 없습니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해외공관을 특성별로 분류해 공직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어떤 공관은 정무외교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미대사관이나 유엔대사가 그렇습니다. 또 경제통상이 중요한 공관이 있는가 하면 문화홍보ㆍ교민영사가 중요한 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관을 좀 특성별로 나눠 분류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가기에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경제통상이 중요한 공관의 공직개방 대상은 누구입니까. ▲경제통상쪽은 여러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대기업의 해외지사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 많은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보내 현지 가정에서 6개월씩 살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못하거든요. 또 해외 주재관으로 근무한 다른 경제부처 공무원들도 대단히 우수한 경제통상 외교관이 되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공부했던 사람, 국제기구에서 근무했던 사람, 경제신문 등 언론사의 해외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외교부 뿐만 아니라 경제부처 등 공무원 조직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사실 고급 직업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면 20대에 고시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30대 이상 50대가 되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공무원이 되는 길은 아주 바늘구멍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외부에서 충원돼 공무원 조직이 꼭 고시출신자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들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려는 '고위공무원단제'도 그런 차원에서 연구 중입니다. -민간인이 공직에 들어간다 해도 신분보장이 안되면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보이는 데요. ▲공직개방의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로는 민간에 비해 약한 보수 탓도 있지만 신분보장이 확실치 않다는 점도 크지요. (민간인의 공직 임용과 관련) 현재는 두 번까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신분보장이 미흡한 셈인데,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고 있습니다. 아예 신분보장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금은 두 번만 할 수 있지만 능력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지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분리,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외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놓아두고 통상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과 통상교섭본부를 따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조직을 옮기고 모양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고치고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안나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현재의 틀 속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혁신위는 현 단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잡았는데요. ▲금융감독기구는 장기적으로 통합기구로 가야 한다는데 거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다만 통합기구가 공무원 조직이냐 공적 민간 기구냐를 가지고 의견들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감독기구를 통합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죠. 첫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의 와중에 갈등이나 생겨 금융감독체계에 구멍이라도 뚫리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공무원조직으로 가느냐, 공적 민간기구로 가느냐는 논란 속에서 아직 선진국이 이 제도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외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또 실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적인 통합공적기구가 나타나면 그 사례가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조직으로 갈 것인지, 통합공적기구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먼 뒤의 일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으로 지방분권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지방재정 건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기관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중앙의 업무를 지방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수도가 어디로 가든 중앙의 기능을 지방에 넘길거냐 말거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질이 발생할 수 없어요. 계속 추진합니다. 지방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지방분권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일부 의견은 있어도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학계 등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혁신위가 추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도입이 이뤄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역사에 남을 과제입니다. 전산화됐지만 아날로그인 지금의 예산회계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로 바꾸면 정보의 가공ㆍ분석ㆍ종합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것, 사생활에 관한 것만 빼고 모든 예산회계 정보가 인터넷 정보가 돼 완전히 투명하고 자발적으로 공개됩니다.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어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지죠. 특히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는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인사ㆍ감사ㆍ정책관리 등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연결돼 이것이 갖는 효과는 어마어마하고 정말 획기적입니다. 더구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예산도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 시스템은 오는 2006년까지 개발을 완전히 끝내고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리=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입력시간 : 2004-10-24 17:5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