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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 신고시스템 구축 등 감독강화
입력2006-04-20 17:04:16
수정
2006.04.20 17:04:16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전화(ARS)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주가 상승세를 틈타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자문업자 조회 및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도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광고에 대한 심의ㆍ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시 금감위에 신고된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한후 불법 유인광고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지난해말 현재 금감위에 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자 94개사의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사(31.9%)는 폐업 또는 휴업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실적을 신고한 64개사중 43개사(67.2%)는 자본금이 5억원미만으로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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