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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상대 공연금지 가처분기각

北상대 공연금지 가처분기각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4일 ㈜씨엔에이코리아가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 초청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북측과 이면 계약을 했다』며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정부, KBS 등을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엔에이코리아측이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에 관해 전속적, 독점적 지위를 갖기로 조선아태위원회와 약정을 맺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데다 설령 그런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법률관계에 근거해 준비되고 있는 공연을 일거에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14 19: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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