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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실은 중국트럭 국내운행 허용

이르면 오는 6월말부터 환적화물을 실은 중국 화물트럭이 인천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외국의 화물차나 특수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운행 허가 대상은 상호운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수출입 물품을 운반하는 화물차 및 특수차에 한하며 운행구간도 공항-항만 보세구역간(직선거리 100km 이내) 연계수송에 한해 기간을 명시해 허용된다. 개정안은 오는 6월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과 중국 칭다오(靑島)공항간에 합의된 트럭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정식화함으로써 중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교부는 조만간 칭다오시와 화물차 상호운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중국의 화물과 화물트럭이 칭다오항에서 카페리를 통해 인천항으로 운송된 후 중국 화물트럭이 직접 화물을 싣고 인천공항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이 최대 연 6.2만톤 늘어나며 연간 2,051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템 개발로 육로나 철로를 이용하지 않은 대륙 연계 운송이 가능해져 한ㆍ중간 물류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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