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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 "주요 일자리서 더 일할 수 있게"

고용연장 길어질수록 지원금 인상<br>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 中企 현장연수 기회 제공 · '50+ 새일터 적응…' 추진


정부가 내놓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퇴직 대비 대책의 핵심은 현재 장년층(50세 이상)이 된 이들 세대가 주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핵심인력인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인력을 상실하게 돼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개인 삶의 질 및 사회 활력 저하 등 사회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퇴직과 함께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 퇴직 등 오는 2020년 이후 본격화되는 고령화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하고 총량적 수준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해결, 세대 간 갈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다. 더불어 개인연금 가입 유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화고 고령화에 따른 유망산업 활성화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ㆍ개인 모두 대응해야 한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개발을 주도한 경험과 열정이 있는 만큼 이들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먼저 민간의 자율적인 고용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퇴직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인상해 자율적인 고용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년연장 지원금은 현재 1년으로 한정된 것을 연장기간에 따라 1~3년 차등 지원하고,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은 6개월 한정에서 재고용 기간에 따라 6월~2년 차등 지원한다. 특히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단체협상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교육이수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2,000명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명을 추진한다. 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중고령자에게 기업의 전직ㆍ구직활동 지원 및 퇴직교육 실시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고령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세 이상자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연령차별 금지 예외를 인정하고 현재 준고령자(50~54세), 고령장(55세 이상)인 명칭을 장년(50세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숙련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 베이비붐 세대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확대,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기부 매칭 시스템'을 개발해 전문직 은퇴자들이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활용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인력을 양성해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고령화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유망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개인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12월부터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세제적격 무배당 연금보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노후생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노후설계센터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홍보에 나서고 주택연금의 취급금융기관 확대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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