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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시스템 '무용지물'

아파트 거래침체로 실제가격 파악 어렵고<br>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공시가격마저 없어<br>건교부 2년동안 적발건수 파악 조차 못해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무용지물' 아파트 거래침체로 실제가격 파악 어렵고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공시가격마저 없어건교부 2년동안 적발건수 파악 조차 못해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110㎡형 아파트를 4억3,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까지 잡을 수 있어요. 다만 1억원 떨어뜨린 다운계약서는 작성해주셔야 합니다.”(발산지구 공인중개사의 한 관계자) 지난 9일 기자가 찾은 강서구 발산지구. 이곳은 마곡지구와 맞닿은 토지개발지구로 매수문의를 타진하는 사람들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가득했다. 오는 2008년 마곡지구 착공을 앞두고 마곡지구와 맞닿은 발산지구 아파트 물건을 저가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건설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 시행 2년을 맞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부진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신규입주 아파트의 경우 허위신고를 판단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허위계약서 작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상 건교부의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 아파트 거래가 부진하고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전혀 작동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발산지구 내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마곡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데도 110㎡형 아파트를 4억3,000만원에 잡을 수 있다면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며 “대신 매도자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3억원대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만큼 다운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줘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도 손님이 손해 보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라고 반문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도기준 6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고 6억원을 초과한다 해도 6억원 이상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수자 입장에선 얼마에 계약하든 차이가 전혀 없는 셈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입주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한국감정원이 1년마다 작성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검증하게 된다”면서도 “만일 공시가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면 인근 지역의 거래내역을 참조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규입주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점에서 손바뀜이 활발한 만큼 인근 지역에서 무더기로 허위신고가 이뤄지게 되면 사실상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지난 2006년 1월 이후 2년 동안 적발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와 구청 등 지자체가 적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발은 모두 지자체의 몫”이라며 “또 관련법에 적발 내용을 건교부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건교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둘러댔다. 입력시간 : 2007/12/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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