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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설 땅 없다

오는 16일부터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 주민에게 성 범죄자 신상정보와 주소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19세 이상의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주거지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우송한다. 우편 고지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다. 또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가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 선고 형량이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10년이며 3년 이하 징역 혹은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법무부는 매년 3,500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며 그 중 20∼30%가 고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범행을 저질러 법원의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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