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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법인 양도세 면제, 7월부터 5%미만까지 확대

3시장 주주들도 혜택

현재 코스닥 기업의 보유지분이 3% 미만인 경우에만 주어지는 양도세 면제 혜택이 오는 7월부터는 5%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코스닥ㆍ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7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거래소ㆍ코스닥 법인의 지분 3%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주주들은 주식 양도세 면제 대상인 소액주주로 분류되고 있으나 7월께부터는 코스닥법인에 한해 소액주주 기준이 5% 미만 또는 50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제3시장의 모든 주주들은 양도차익의 10∼2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7월께부터는 벤처기업 소액주주들에 한해 거래소ㆍ코스닥 소액주주들처럼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지난 1월1일부터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등록한 법인들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쌓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그 이후 사업연도 손실 발생시 상계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6월께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예정이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코스닥에 진입한 법인들이라면 사업손실준비금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연도 이익분부터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는 만큼 세금혜택은 내년 3월 법인세를 낼 때부터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15%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방안도 7월께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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