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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정치자금 개인차원 후원, 회사와 관계없다"

"후원금지원 신중해야"… "기업 후원금 기부 허용해야"

대기업 임원들의 정치후원금 편법기부 논란과 관련, 해당기업들은 25일 임원 개인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한결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와관련, 윤리경영 차원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편법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정치후원금의 물꼬를 트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야의원 35명에게 사장을 비롯한 임원 11명이 1인당 1천만원 안팎의 정치후원금을 낸 대한항공은 "해당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나 학맥 등에 따라 낸 것으로보이며 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다른 기업에 비해 많이 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은 상대적인 것이고큰 차이도 없다"면서 "대한항공이 정치후원금을 많이 내야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덧붙였다. 한화그룹도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임원들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개인적 차원에서 한 것이며 돈도 물론 개인 돈으로 한 것"이라며 "부인 명의나 차명으로 후원금을 낸 사례는 없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그룹들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순수한 의미의 기부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기업체 임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해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기부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후원금 기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편법기부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만큼 제도로 규제하는데는 한계가있다"면서 "윤리경영 차원에서 스스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치후원금이 돈 많은 사람이나 기업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쪽 창구를 닫아놓으니까 편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이를 어겼을 때 엄격히 처벌하는 현실적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서는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한 현제도가 불편할 것이 없다"면서 "다만 편법기부 등의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은 기업은 물론 임직원이 기업의 돈으로 정치후원금을 내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2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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