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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 측정 체계화

지자체, 기업, 산주 등이 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등 탄소흡수원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탄소상쇄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계획대로 잘 시행하는지,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산림탄소상쇄 검증 지침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란 탄소흡수원인 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고 감축된 탄소흡수량을 거래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검증지침을 통해 검증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있고 검증기관 지정과 검증심사원 양성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침 개발을 담당한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김영환 박사는 “검증 지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기준을 반영했다”며 “향후 배출권 거래제나 해외 탄소시장과도 연계가 가능할 것”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후 6개 산림탄소상쇄 사업이 타당성 평가를 거쳐 등록된 상태다.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향후 사업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검증을 거쳐 공식적인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는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하거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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