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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의원직 잃으면 당 공천 금지"

■ 김한길 대표 '2차 혁신안' 내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등 주장

통일시대준비위 구성도 제안


김한길(사진)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가 속한 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 강화와 증인 불출석, 선서 및 답변 거부에 대한 요건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은 김 대표가 지난 3일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이은 정치 혁신 2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 조정 △투표 마감 시간을 현행 18시에서 20시로 연장 △상시 국회·국감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새누리당에 제의했다. 현재 국회는 2·4·6월에 임시국회를 자동 소집하고 9월부터 100일간 정기 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1 이상 요구시 임시 국회 소집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특히 정치 혁신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 독립도 강조했다.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설정하는 일을 막자는 주장이다. 다만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와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개헌 사안"이라면서도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 대비를 위해 범국가적 통일시대 준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의 지원과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위 구성, 건강과 일자리·복지 등 모든 노인 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인복지처 신설도 주장했다.

한편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의 정치개혁안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지지 받지 못하는 불통의 사례"라며 "민주당 정치개혁안 먼저 내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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