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해사례 입증 어려워 집단소송 까진 안갈듯"

이번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으로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옥션의 경우 지난 2008년 해킹과 관련해 14만명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나선 적이 있다. 최근에는 아이폰의 위치추적 이슈와 관련해 수만명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에 본격 나설 기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옥션과 GS칼텍스의 집단소송 사례를 들어 승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됐으며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의 물리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인철 변호사는 "해킹을 당한 회사가 과실이 있다고 해도 본인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최근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데다 피해사례를 입증하는 일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법원이 개인들의 피해규모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SK컴즈의 해킹 사태로 인한 집단소송 바람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