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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자문위 "생보사 성격은 주식회사"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는 13일 공개한 생보사 상장 초안에서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생보사의 성격에 대해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는 "과거의 보험관련 법규와 감독정책, 국내 생보사의 운영방식, 외국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형식적 측면 뿐 아니라 실제운영 측면에서도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생보사의 기본성격은 그 동안 상장차익 배분을 놓고 시민단체와 삼성생명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다. 만약 시민단체 주장대로 생보사의 상호회사 성격이 인정된다면 계약자는 주주의지위를 갖게 돼 회사는 주주가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식이나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분해야 한다. 반면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대로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볼 경우 계약자는 채권자로서 회사경영실적에 따라 계약자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며 채권자 지위에서 돌려받지 못한 몫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문위는 주로 유배당보험을 상호회사에서 판매하는 점이 과거 유배당 보험을 판매했던 생보사들의 상호회사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주요 선진국에서도 생보사의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유ㆍ무배당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허용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유배당보험의 판매 여부와 생보사의 형태와는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또 과거 생보사들이 계약자에게 배당할 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했던 것이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 향후 발생하는 이익으로 누적결손을 보전하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특징"이라고 반박했다. 자문위는 이어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유배당보험의 결손은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보전하는 만큼 과거 국내 생보사가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한 사례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성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989년과 1990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얻은 재평가차익에 대해 재무부가 당시 지침을 통해 계약자몫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이라며 이 역시 생보사의 주식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생보사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는 그러나 과거 생보사의 자본잠식이나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으로 인해 배당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거 계약자배당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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